기부 방법 · 세액공제 · 답례품까지 ✅
고향사랑기부제는 “내 주소지(주민등록상 거주지)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”에 기부하면,
“세액공제 혜택+ 답례품(기부금 30% 한도)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. 😊
연말정산 시즌에 특히 많이 찾는 주제라, 오늘은 처음 하는 분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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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– 고향사랑기부제란?
– 누가 참여할 수 있나? (거주지 제한)
– 2025년 한도는?
– 세액공제는 얼마나?
– 답례품은 무엇을 받나?
– 참여 방법(온라인/오프라인)
– 자주 하는 실수 & 주의사항
– 한 줄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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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고향사랑기부제란?
– 개인이 **거주지 외 지자체**에 기부
– 기부자는 **세액공제**를 받고
– 지자체는 **답례품(30% 이내)**을 제공할 수 있어요.
즉,
“세금 혜택 + 지역 응원 + 답례품”구조라고 보면 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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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누가 참여할 수 있나? (대상/제한)
✅ 가능: 개인
❌ 불가: 법인/단체
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한!
– “내 주소지(거주지)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”
– 예: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/해당 구에는 기부 불가
– 대신 다른 지역(강원/전남/제주 등)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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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2025년 기부 한도는?
– “개인 기준 연간 2,000만 원 한도”
여러 지자체로 “나눠서 기부”해도 되고,
합산이 연 2,000만 원 이내면 OK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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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세액공제는 얼마나?
세액공제는 “구간 2개”로 이해하면 쉬워요!
– “10만 원까지: 전액(100%) 세액공제”
– “10만 원 초과분: 일반 지자체 16.5% 세액공제”
– (참고) “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10만 원 초과분 33%” 적용 가능(조건/기간 있음)
📌 팁
처음 하시는 분은 보통 “10만 원”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.
⚠️ 주의
세액공제는 “내가 실제로 낼 세금(결정세액)”범위에서만 반영돼요.
(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도 그만큼만 적용될 수 있어요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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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답례품은 무엇을 받나? (한도)
– 지자체는 “기부금의 30% 이내”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
– 예: “10만 원 기부 → 최대 3만 원 상당 답례품”
답례품은 보통 이런 것들이 많아요.
– 지역 특산물(한우, 쌀, 과일, 해산물)
– 가공식품(김, 장류, 간편식)
– 일부 지역상품권/이용권(지자체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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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참여 방법 (온라인/오프라인)
✅ 온라인(공식): 고향사랑e음
1) 지자체(또는 사업) 선택
2) 기부금액 선택 & 결제
3) 답례품 선택
✅ 오프라인: 농협은행 창구 기부
농협은행 방문 → 기탁서 작성/제출 → 납부
→ 이후 고향사랑e음에서 “답례품 신청”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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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) 자주 하는 실수 & 주의사항
– “거주지 지자체에 기부하려고 함” → 불가!
– “답례품 보관 공간 미리 확인 안 함”
– 한우/수산물/김치는 냉동·냉장 공간 필요
– “연말정산 반영 확인을 안 함”
– 시즌에 내역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면 안전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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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한 줄 요약 ✨
**고향사랑기부제 =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→ 10만 원까지 100% 세액공제 + 답례품(30% 한도)**
2025년부터 “연 2,000만 원 한도”로 확대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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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해시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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